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상기 1 내지 3항의 영업지역 설정  변경행위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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