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등)를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자는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영업지역 설정 및 변경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