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이 영업점포 또는 분점, 제3자에게 위탁하는 판매점(이하 “영업점포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기 개설된 영업점포 등의 이전, 폐쇄, 양도, 변경 시에는 공급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공급업자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① 대리점이 영업점포 또는 분점, 제3자에게 위탁하는 판매점(이하 “영업점포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기 개설된 영업점포 등의 이전, 폐쇄, 양도, 변경 시에는 공급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공급업자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