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영업점포 또는 분점, 3자에게 위탁하는 판매점(이하 “영업점포 등”이라 한다) 추가로 개설하거나,  개설된 영업점포 등의 이전, 폐쇄, 양도, 변경 시에는 공급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영업점포 등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공급업자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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