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가맹자격과 조건에 비추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양도요청시점의 계약준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제43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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