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발매에 따라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제6조의 수익 이외에 기타 연예활동(콘서트,행사출연, 광고출연, 방송출연, 영화, 뮤지컬 출연 등)으로 인한 총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___:___의 비율로 분배한다.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총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비, 의상비, 미용비, 식비, 교통비, 코디비 기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합의한 비용(단 제6조 제2항각호의 것은 제외한다)
나.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한 경우 숙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다. 연예활동에 대한 중개인 지급비용(에이전트 비용)
2. 매니지먼트사는 제1항에 때라 매월 정산한 금액을 익월___일까지 연예인에게 지급하며,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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