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하고 성실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자료제시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갑에게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요구자료의 지연제시 등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