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공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단, 토목 . 소방 . 통신 . 전기설비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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