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 ]항에 입·출항하는 “갑”의 운항 선박 및 “갑”이 지정하는 선박(“갑” 의 용선선박 포함, 이하 “본선”이라 한다)을 위한 아래의 규정된 대리점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본 계약 및 “갑”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본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동정 관리 업무
나. 선박의 입출항 수속 제반 업무
다. 선박의 입출항 관련 제비용의 확인 및 보조업무
라. “갑”과 본선의 업무 연락
마. 용선선박의 선주업무
바. 기타 “갑”이 정하는 지침 및 규정에 따른 업무
2.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갑”을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