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선박이 도착하기 96시간 전에 최초의 또는 유일한 양하항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전신의 형태에 의하여 용선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선장의 신청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선장에게 양륙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서 용선자가 양륙항의 지정을 통지할 시기를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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