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 체결 후에 광고의뢰인이나 광고대행사가 광고물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한 내용으로, 이를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자는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본 계약 체결 후에 광고의뢰인이나 광고대행사가 광고물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한 내용으로, 이를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자는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