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상품의 수리, 점검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점이 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경우, 공급업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부품, 매뉴얼, 기술교육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며 대리점이 자체 애프터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수행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