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상품의 수리,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리점이 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경우, 공급업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부품, 매뉴얼, 기술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며 대리점이 자체 애프터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수행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① 공급업자는 상품의 수리,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리점이 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경우, 공급업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부품, 매뉴얼, 기술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며 대리점이 자체 애프터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수행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