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은 수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수행하고 있는 수리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즉시 그 수리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을”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 “갑”과 “을”은 수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수행하고 있는 수리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즉시 그 수리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을”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