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