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있다.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2  3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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