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이하 "현장대리인")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조정

      3. 기타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