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선박이 다른 선박의 과실 용선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있어서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용선 계약에 따라서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는 용선선박 소유자가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모든 손해 또는 채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손해 또는 채무는 용선 선박 상의 화물 소유자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일체의 청구를 표시하고,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화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금액과, 그리고 다른 선박(비적재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적재선인 용선 선박 또는 용선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로서  상계, 공제 또는 회수할 있었던 범위의 것으로 한다.

(해설)

조항은 미국에서는 물적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컨대, 갑선박과 을선박이 각각 AB화주의 운송물을 적재한 경우에,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에서, 갑선박은 A 대하여, 을선박은 B 대하여, 각각 면책된다.

그러나 A 을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A 을선박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것이고, B 갑선박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화주는 자신의 선박소유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을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우리 법상으로는 상법 845 내지 847조에서 물적손해는 분할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조항은 필요없다.

그러나 미국법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국제적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항을 존치시킬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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