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은 미국 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또한 조문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선박의 과실 본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의 행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결과로 본선과 타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이 상대선박이나 비적재선 또는 선주에게 지게 되는 모든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채무 또는 손실은 상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선주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있는 채무 또는 손실 상대선박, 비적재선 또는 선주가 적재선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 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한 채무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상기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이외의 선박이나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수임관리인이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1) 조항은 미국 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또한 조문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조에서는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의 경우 하주의 운송인에 대한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 타선박의 과실 본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의 행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결과(, 쌍방의 과실) 본선과 타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이 상대선박이나 비적재선 또는 선주에게 지게 되는 모든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여기에서의 채무 또는 실은 상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선주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있는 채무 또는 손실 상대선박, 비적재선 또는 선주가 적재선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한 채무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5) 상기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이외의 선박이나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수임관리인이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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