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조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이사, 대표이사, 감사로 선출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신회사의 주식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신에 의해 지명된 이사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사망, 행위무능력, 사임 기타의 사유로 임기종료전에 퇴임하였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조의 규정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그 후임자로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신에 의해 지명된 이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