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신회사의 정관에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신회사의 경영,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책임은 신회사의 이사회에 귀속된다.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정관과 법률의 규정 내용에 따라 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신회사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신회사의 정관에는 [  8  ] 명의 이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며 신회사의 이사 중 [  4  ] 명은 갑이 지명한 사람으로, [  4  ] 명은 을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기로 본 계약 당사자간에 양해․합의되었다.

2. 신회사의 이사회는 신회사의 매 회계연도 중 적어도 [  1회  ] 이상 개최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신회사의 사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타 임직원 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갑은 을이 이사회 회의 소집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회사의 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전기와 같이 지정되고 갑에 의하여 지명된 타 임직원 또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지명된 이사가 신회사의 정관, 본 계약의 제6조,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