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서 제5조 제3한 제1호에 따라 갑이 지명하고 을이 동의한 대표이사가 신회사의 사장이 된다. 사장은 신회사의 수석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신회사는 을에 의하여 지명되고 갑이 동의하는 이사를 부사장으로 둘 수 있다. 본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가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동 대표이사가 부사장이 된다. 부사장은 신회사의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 이사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