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지
매수자는 조선자로부터 선박의 시운전 예정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문서로 적어도 20일전에 텔레팩스(telefax)로 수령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통지 수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예정일은 조선자가 적어도 7일 이전에 문서로 텔레팩스를 통하여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시운전을 위하여 날씨가 부적합하여 시운전이 연기된다면 본항에 따라 새로운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새 시운전일자를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인은 그러한 시운전을 입회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매수자에게 통지한 후 대리인이 선박의 시운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매수자가 선박의 시운전에 자신의 대리인을 승선시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조선자는 대리인의 참석 없이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본 계약과 명세서에 적합하다는 조선자와 한국선급 검사원의 증명서를 근거로 선박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2. 기후 조건
시운전은 조선자의 판단으로 좋은 날씨 조건에서 시행한다. 시운전 예정일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날씨가 회복되는 첫날에 시행한다. 만약 선박의 시운전중에 날씨가 상기와 같이 부적합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시운전 중지 이전에 시행한 시운전 결과를 근거로 선박을 수락하겠다고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는 한 시운전을 중지하고 이후 날씨가 회복되는 날까지 연기한다. 부적합한 날씨로 인한 시운전의 지연으로 선박인도일은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되고 그러한 지연은 선박인도의 허용되는 지연으로 간주한다.
3. 수행 방법
(a) 시운전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조선자가 부담하고 안전항해의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선원도 조선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한다. 매수자 측에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시운전에는 대리인만 승선하도록 허용된다. 시운전은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명세서 상의 성능을 만족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시운전 항로는 조선자가 결정한다.
(b)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및 그리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자는 선박의 인도시에 시운전중에 소비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분량에 따라 매수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매수자가 공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량을 계산함에 있어 주기관, 배수조, 기타 기계와 그 파이프 및 선미 튜브 등에 남아 있는 윤활유와 그리스는 제외한다. 매수자가 공급하는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물량은 조선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 방법
선박 시운전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매수자는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만약 선체 또는 그 일부나 장비가 본 계약이나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시운전으로 밝혀진다면 조선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시정할 필요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일치의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조선자는 즉시 선체와 그 일부 또는 관련되는 장비가 본 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에 일치함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운전 또는 다른 검사를 시행하고, 매수자는 그러한 시운전 또는 검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문서로써 또는 텔레팩스(telefax)로써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을 거절하는 통지에는 선박이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조선자가 매수자의 선박 또는 그 일부나 장비의 거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즉시 매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가 조선자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매수자는 선박건조 및 해운관행의 기준에서 보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박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 조선자가 선박인도 후 실행 가능한 신속한 기간 내에 그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수정이나 교정할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가 3일 이내에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선박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락의 효과
매수자가 선박을 수락한 것은 앞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선박이 본 계약과 명세서에 일치하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선자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인도절차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의 정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매수자가 상기 규정과 같이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조선자가 만약 매수자의 선박 거절이나 그 이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 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8조 2항 규정의 중재까지 포함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
6. 잔여 소모품의 처리
시운전을 위하여 조선자가 제공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그리스 및 기타 소모품이 매수자가 선박 수락시에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는 조선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선박 인도 시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1) 제1항은 공식 시운전의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식 시운전은 본선이 계약서, 명세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매수자, 한국선급 등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에 검증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매수자도 그에 알맞은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14일 전에 수령하도록 조선자가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SAJ, 제5조1항)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조항(현대중공업, 조선계약서 제6조1항)에서는 적어도 20일전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가 여유있는 기간을 두고 시운전 예정일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므로 본 계약서에서도 20일전에 통지를 수령하도록 규정하였다. AWES 규정에는 공란으로 두어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다 (제4조a항).
(2) 제2항은 시운전을 행하는 날씨에 관하여 규정한다. 날씨가 공식 시운전에 적합한지 여부는 조선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부적합한 날씨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어 선박인도 기간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일은 허용지연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3) 제3항은 공식 시운전의 실시요령에 관한 규정으로 공식 시운전은 조선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시행한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자와 상의하며 확인할 본선의 성능과 그 실시요령을 정리하여, [공식 시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운전할 해역과 코스는 조선소가 그곳의 수심과 해류를 감안해서 성능확인에 적합한 곳을 선택한다.
본 계약서에서는 시운전시에 사용될 연료유, 윤활유, 그리스유 등을 매수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대금은 선박인도시에 매수가격으로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4) 제4항은 공식 시운전의 결과에 따라 본선의 인도를 수락할지 거절할 지를 조선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다(본조 규정은 5일 이내, SAJ 규정은 3일 이내에 통지). 만약 본선의 성능이 계약서와 명세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조선자는 부적합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시운전 또는 검사를 시행하고, 매수자는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SAJ 규정은 2일 이내에 통지). 만약 매수자가 3일 이내에 이에 관한 통지를 조선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매수자는 선박건조나 해운관행상 중요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명세서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선박수락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의 계약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5) 제5항은 본선의 수락(Acceptance)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선을 수락하는 것은 본선이 계약서와 명세서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이고 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수락하면 매수자는 본선의 정식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이다. 또 시운전시에 연료유, 윤활유 등 소모품을 조선자가 공급하여 잔여분이 남아 있을 경우 매수자가 그 소모품을 조선자 매수가격으로 인수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