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 (이하 “장비”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제공  양도 또는 대여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장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장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 관해서는 16 2항을 준용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