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제공 및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장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장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원사업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제공 및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장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장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