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도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시설주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

2. 시설주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시설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원사업자는 시설주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있다.

 수급사업자가 1항에 따라 시설주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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