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시설주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설주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시설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시설주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주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