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지체 없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  내역입찰을 통해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배치신고서

3.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환경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산출내역서

7.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서류

 원사업자는 공사공정예정표등이 하도급공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있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등을 수정하고,  사실을 통지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다.

 원사업자가 공사공정예정표등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1(2호는 제외)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공사공정예정표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등을 수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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