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에이전트에게 공간/부스 판매의 경우 수익의 [   ]%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하고, 카탈로그상의 광고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    ]%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인은 카탈로그에 있는 광고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영어로 된 적합한 브로슈어를 에이전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본인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참가자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영업을 행하는 잠재적 참가자로부터 참가문의 또는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에이전트에게 참가문의 및 제안사항이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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