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은 “갑”이 “을”에게 사전 통보한 “수리사양서”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인력과 자재를 준비하여 다음의 장소에서 선박시설 및 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업무(이하 총칭하여 “수리”라 한다)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리 대상 선박설비 및 시설 :
나. 수리장소 :
다. 수리시작 예정일 :
2. “갑”이 수리기간 중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수리 계획 및 방침을 변경할 경우, “갑”과 “을”은 수리기간과 수리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단, “을”은 “갑”의 추가 수리 및 변경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