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업무는 선박이 제3조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견적서” 상의 수리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제3조 2에 따른 추가 수리 등으로 수리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간을 수리기간으로 한다.
1. 수리업무는 선박이 제3조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견적서” 상의 수리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제3조 2에 따른 추가 수리 등으로 수리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간을 수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