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제38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6.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7.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8.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9.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