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원사업자의 인수지연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린다.
④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