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원사업자의 인수지연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목적물의 검사기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린다.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원사업자가 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정보통신공사업법」 35(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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