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인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이사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탁인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사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때 또는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해 설]
∨ 멸실이란 물건이 그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저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고, 분실이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일반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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