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 납품을 지체하였을 경우 ‘○○○’는 납품 예정일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편당 제작비(수편이 지체되었을 경우 수편 모두의 제작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투자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조 ①항의 지체상금은 ‘투자사’가 ‘○○○’에게 지급할 제작비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본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귀책 당사자는 제1조에 의한 총제작비(이미 제작이 완료·납품되어 방영 또는 방영예정인 ‘본 작품’에 대한 제작비 제외)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④ ‘○○○’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사’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 ‘투자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최대액은 제1조에 의한 총제작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 본 조 ①항에 따른다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 “편당 제작비 × 결방 편수”
3. 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 : “기 지급 제작비 + 상환시점까지의 연리 6% 환급이자”
⑤ ‘투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본 작품’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투자사’의 책임으로 ‘본 작품’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