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이 본 계약이나 국가의 제반 법률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예를 들어 “갑”의 선체, 속구, 컨테이너 및 화물의 파손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을”의 피고용인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 또는 제 3자로부터 “갑”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클레임에 대하여 “을”은 “갑”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해를 면책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을”은 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에 대하여 사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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