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대행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함에 불과하며,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Buyer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및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수출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이나 은행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 및 증빙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출대행의뢰인”이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대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수출대행의뢰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대행자”의 수출절차 이행지체 등 “수출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수출대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출대행의뢰인”은 Buyer 또는 개설은행(또는 지급은행) UNPAID 등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수출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년 [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제1항의 내용을 Buyer에게 통보하여 Buyer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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