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자를 사용한 경우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20, 23, 26, 27, 50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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