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