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정산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 대한 도서대금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별도 정해진 기간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별도 공급업자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정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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