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정산 후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별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별도 공급업자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정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