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