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정산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2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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