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제를 한 때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정상적으로 공급된 상품의 손실·망실·파손 등의 위험은 상품의 인도 시점부터 대리점이 부담한다.
③ 대리점은 상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리점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제를 한 때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정상적으로 공급된 상품의 손실·망실·파손 등의 위험은 상품의 인도 시점부터 대리점이 부담한다.
③ 대리점은 상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