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광고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것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광고제작사가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광고의뢰자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광고의뢰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광고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것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광고제작사가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광고의뢰자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광고의뢰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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