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세탁 및 배송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본부 또는 지사에게 세탁용역대가로 소비자 매출액의 (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② 가맹본부는 각 세탁물의 품목에 대한 세탁용역대가를 원가 및 물가의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가격 조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그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유를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죽 및 모피류와 같은 특수세탁물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가는 가맹본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ㆍ중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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