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의 지시로부터 생긴 용선선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 국세는 용선계약 기간 중이거나 또는 이후이거나를 묻지 않고 운송물 /또는 운임 /또는 재운송임 /또는 용선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용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용선선박의 기국 또는 선박소유자의 국적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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