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조선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수행에 관련하여 조선자로서 한국 내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주로서 매수자가 부담할 매수자의 보급품과 그의 대표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2. 한국 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수행에 관련하여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선박건조를 위하여 조선자가 조달한 품목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해설) 

본조는 선박의 건조와 매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관하여 그 부담자를 결정하는 규정이다. 

수출선을 전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은 조선자 부담으로 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매수자의 보급품과 매수자 대리인의 국내 소득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또 조선자의 조달품목은 조선자 부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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