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 갑의 경제적 취득이익의           % (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것. 
② 제1항의 성공보수는 갑의 청구의 인정된 부분 및 상대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나.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변제 및 공탁 포함),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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