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설비 및 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가격은 별첨 [3]과 같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 ·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 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 보수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 · 기기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