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 제작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1항에 규정에 의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컴퓨터등 또는 이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컴퓨터등의 점검  보수를 직접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경우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있는 자가 부담하며,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컴퓨터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컴퓨터등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전문을 부착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컴퓨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컴퓨터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컴퓨터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사용  보관상태를 조사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대금의 지급은 2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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