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의 제작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등(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컴퓨터등 또는 이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컴퓨터등의 점검 및 보수를 직접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있는 자가 부담하며,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컴퓨터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컴퓨터등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전문을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컴퓨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컴퓨터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컴퓨터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2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