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설비 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설비 등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