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위탁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경우

 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한다.

 원사업자가 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32조를 준용한다.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 본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