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③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단가 결정 기준시점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