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장은 화물수령증 또는 검수서의 기재에 따라서 제시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선자는 사전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항상 화물수령증 또는 검수서와 일치하도록 발행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할 있다.

(b) 어떠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도 용선계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용선자는 자기에 의하여 또는 요청에 의하여 선장이 서명한 모든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용선계약 사이에 불일치로부터 생긴 모든 결과 또는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한다.

(c) 갑판적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에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의 위험, 비용 책임으로써 갑판 위에 적재하였음.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용선선박 또는 선박소유자 측에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함" 이라는 뜻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해설)

선하증권은 선장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하고, 용선된 선박은 정기용선자에 의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선장은 서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런 지시에 대하여 정기용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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