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차의 사이에 혹은 운송물의 적재의 사이에 필요한 선창 쓸기 및/또는 물로 씻기 및/또는 청소에 대하여, 이들은 선원들에 의해 행하여질 수 있고 그 지역 규정이 승인한 경우에, 용선자는 매 선창당 의 비율로써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떤 작업에 관하여 용선선박의 선창이 항만 당국 또는 기타 당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창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총액 를 지급하면서 용선선박을 반선할 선택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