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차의 사이에 혹은 운송물의 적재의 사이에 필요한 선창 쓸기 /또는 물로 씻기 /또는 청소에 대하여, 이들은 선원들에 의해 행하여질 있고 지역 규정이 승인한 경우에, 용선자는 선창당            비율로써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떤 작업에 관하여 용선선박의 선창이 항만 당국 또는 기타 당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창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총액                       지급하면서 용선선박을 반선할 선택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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