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은 선장의 감독 하에 선박의 위험 및 비용지출 없이 용선자/수령자의 하역인부에 의하여 선적 및 양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하역인부가 선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선장은 그들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용선자에게 그러한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작업이 용선자나 수하인(수령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들이 고용한 하역노동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장은 부두노동자에 대하여 선적작업과 양륙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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